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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된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고갈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실업급여 제도 방향의 윤곽이 잡혔다고 하니 오는 5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아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개편된 실업급여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 실업급여 개편 관련 기사 참조 ▼▼

 

고용기금 고갈에 … 실업급여 확 줄인다 - 매일경제

정부, 고용보험 개편 곧 착수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로최저임금 80% → 60% 추진실업급여 받기 위한 근무기간최소 10개월 이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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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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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가 뭐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국가 정책적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돈을 벌지 못해 구직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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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개편 이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는게 낫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국가의 실업급여만 쏙쏙 빼먹는 '불량수급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만하는 무늬만 구직자들도 많이 늘어나 편법, 부정 수급사례가 해마다 늘면서 '실업급여'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해서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개편됩니다.

       

      3. 개편된 실업급여 어떻게 바뀔까?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최소 조건인 6개월만 일하고 퇴사를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를 포함해 전반적인 고용보험 체계를 손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개편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참고표
      실업급여 개편안

      ㄱ.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실업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최소 지급 기준인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아 진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소 6만 1,500원의 금액이 60%인 4만 6,100원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죠.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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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현재 우리가 받는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13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ㄷ.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자격대상이었으나, 개편되는 실업급여 체계는 4개월이 연장되어 10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실업급여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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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반복수급자라 함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 또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같네요.

       

       ♣ 강화 기준 ♣

          ▶ 1~3차까지 4주에 1회 구직활동,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이상 구직활동 필수

                  * 봉사활동,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1차부터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횟수 제한

          ▶ 수금액 감액

               - 5년 안에 3번째 실업급여 수급 시 10% 감액, 4번째 25% 감액, 5번째 40%감액, 6번째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고 1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가 93만원까지 감액되게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5월까지는 현재 운영중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퇴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업자임을 확인해야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한 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일정교육을 필수로 받아야만 실업급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

       

      워크넷 - 구직신청 바로가기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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